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구속할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