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갑질 논란’ 배달의민족,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start-up]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발단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달 앱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배달 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 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 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 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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