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규제 강화 1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규제에 포함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내달 1일부터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