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탄소 요금표’ 떴다… 톤당 75유로 공식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CBAM 인증서 가격을 확정하며 탄소 비용을 수출 원가에 반영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 출처 = Unsplash
탄소 비용이 규제 개념을 벗어나 수출 원가표에 직접 반영됐다.
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을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75.36유로(약 13만원)로 처음 공식 확정했다.
CBAM 확정 단계 진입… 2027년부터 비용 현실화
올해 1월 확정 단계에 들어선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수소·비료·전력 6개 부문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EUA) 경매 평균가에 연동되며, 현재 EU 탄소시장 가격은 톤당 약 80유로(약 13만8000원)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로 전환됐다. 수입업자들은 2027년 2월부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를 중앙 공동 플랫폼에서 구매해야 하며, 무상할당은 매년 축소되다 2034년 전면 유상화된다.
올해는 분기마다 가격이 산정·공시되다가 2027년부터 주간 단위로 전환된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EU 시장 진입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가 확정된 것이다.
배출량 데이터가 수출 경쟁력 가른다
가격이 확정되면서 기업 간 비용 격차 기준도 명확해졌다. 시설 단위 배출량을 증명하지 못하면 높은 탄소 비용이 기본값으로 적용된다. 반대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갖춘 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근거로 인증서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탄소 데이터 분석기업 실베라(Sylvera)의 쇼나 크로퍼드-스미스 총괄은 신뢰할 수 있는 시설 단위 데이터로 낮은 배출량을 입증하는 기업은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가격 프리미엄도 확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U의 가격 확정은 제도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은 2027년 1월 1일 자국 CBAM 도입을 앞두고 최종 세부안을 협의 중이며, 영국 광물제품협회 등 산업계는 디폴트 배출 요율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율이 부정확할 경우 일부 기업의 탄소 비용 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집행위는 2030년까지 CBAM 세수가 약 21억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산업 탈탄소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민간단체 네거티브 에미션 플랫폼(NEP)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해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배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제거한 탄소까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집행위도 ETS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탄소 제거의 반영 방식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배출권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