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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누군가는 반드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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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災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한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은 자연재난, 사람이 일으키는 대형 사고나 전염병 확산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은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부른다.비슷한 의미로 재해라는 용어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를 더 강조하며, 자연재해와 같이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경우에 자주 쓰인다. 반면에 사람으로 인한 재난은 인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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