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운영 중 정관의 변경 및 지점 등록과 같은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점 설립(폐업)을 할 경우에는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사업보고서로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신고)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첨부자료를 확인하시면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와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