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다 수익?SKT·KT, 대출광고 문자로 21억 벌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 대출광고 문자로 각각 11억1000만원, 10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자사 통신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대출광고 권유 문자를 보내 지난해 각각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스팸문자로 취급되는 대출 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 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SK텔레콤(SKT)은 11억1000만원, KT는 10억5000만원을 저축은행의 대출 권유 문자를 통해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실제 SKT가 발송한 문자를 보면, 가입자에게 문자로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며 주체가 SKT임을 밝혔다.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문자 수령자가 즉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KT가 통신료 연체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고 낮은 신용등급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와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 묻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 의원은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