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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첨단 ‘시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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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며 입법화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의회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 혁신의 한 실험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2017년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대토론회에는 주부, 어린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 3천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2017.5.27 연합뉴스 5월 8일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 열려 오는 5월 8일.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움>이 한국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시민의회’의 현황과 비전을 알리는 학술 행사다. 지금까지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가 시행된 나라는 동서를 가로질러 이미 아주 많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등 여러 나라의 사례가 그 나라에서 온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소개된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사례도 물론 보고된다. 시민의회는 이제 세계정치의 첨단현상이 되었다. 이 행사를 위한 재원 마련도 시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회 방식이다. 민들레 독자분들도 이 크라우드 펀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세계 첨단’,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유행과 무관한 깊은 진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 자식이 지금 어떤 분야의 ‘세계 첨단’이 되었다면 그건 또 다르다. 힘껏 응원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필자에게 ‘시민의회’는 자식과 같은 마음이 든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다. 사연이 있다. 근 20년 전(2004~2006년), 몇 개 논문을 통해 당시까지는 ‘세상에 없던’ ‘이상한’ 정치제도를 제안했다. 그것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머리에서 낳은 자식인 셈이다. 그런데 그 제도가 20년 후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바라보는 흐뭇한 마음이 있다. 그 역사에는 굴곡이 있다. 필자가 ‘시민의회’를 제안한 이후 10여 년은 오현철, 이지문 교수 등 몇 분을 제외하면 거의 반응이 없었다. 2009년 그 생각을 『미지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랬다. 그러다 10년 후, 2016~2017년 한국의 ‘촛불혁명’과 함께 ‘시민의회’가 다시 살아났다. 촛불 직전 출범한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올린 10여 개의 시민의회 칼럼의 위력이 컸다.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바로 글을 쓸 수 있었다. 당시 정말 우연찮게 아일랜드에서 헌법개정 시민의회가 개최 중이라는 사실도 겹쳤다. 한 주에 세 개의 칼럼도 썼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시민의회 논의가 활발해졌다. 학계가 아니라 촛불 광장에서 살아난 셈이다. 당시 대선 후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씨가 시민의회를 통한 (또는 국민참여 기구를 통한) 개헌을 약속하게 될 정도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 발상에 맞춰 몇 차례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세월은 흘러 2022년 대선 이후 그 촛불은 흔들리는 듯해 보인다. 겉보기엔 그렇다. 그러나 촛불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움’도 그 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과서’가 되어 있는(즉 ‘교조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체제, 이념, 정당성의 핵심 근거는 1) 기본권의 체계와 2) 선거를 통한 대표성, 두 축이다. 이 교조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집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운다. 그래서 이 집을 개보수하고 증축하자고 하면 무슨 딱지를 붙인다. 한국에서는 우습게도 흔히 빨간 딱지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완성되어 있는 것 정말 맞나? 그렇다면 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선출되어 대표권을 독점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일삼는가? 동서가 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것 아닌가? 20년 전 필자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1) 기본권의 체계는 훌륭하다. 그런데 그 대표성이 2) 선거로만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2)의 대표성이 확장되어야 한다. 당시 소장 학자 시절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나 미국의 존 롤스와 같은 훌륭한 사상가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1)과 2)의 불균형, 괴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딱 부러지는 처방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분명히 알 만한 분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변죽만 올리고,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아니 그 문제 자체는 건드리지를 않았다. 분명한 한계로 보였다.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또는 못하면 후학들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20년 전 쓴 ‘시민의회’ 제안은 하버마스, 롤스의 생각에서의 ‘일보 전진’이었다. 그분들은 1)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2)의 한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1)의 구현을 위해서는 2)의 확장이 필연적이다. 시민의회 발상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우리 헌법 제1조 1,2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의 실제적 구현이다. 그동안의 문제는 ‘국민’과 ‘그 대표자’가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하는 모종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다. ‘대표성’ 문제다. 서양 언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영어가 나오면 일단 기가 죽는 데 그럴 필요 없다. 누구나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대신할 대(代), 논의할 의(議), 사람 원(員). 내 옆자리 동료일 수 있고, 바로 나일 수도 있다. 어떻게 뽑는가? 직장 한 사무실에 예컨대 10명이 모여 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뽑는다. 어떻게 뽑는가? 쪽지 투표, 깔끔하다. 그러나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어릴 적 반장 선거부터 물품 공세가 그다지 깔끔하지는 않다. 누가 말 안 해도 ‘그 사람’일 수도 있다. 분위기 좋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다 누가 하자고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여백이 있다. 모두 다 자격이 있다. 누구나 대의원 할 자격과 역량이 있다. 누구나 뽑히면 의무와 관심이 생긴다. 똑똑해질 수 있다. 분위기 좋고 민주적인 직장 분위기가 이런 것 아닌가? 누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맡기면,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속마음이 있다. 그 속마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의 본뜻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다. 국민과 대표는 다르지 않다. 다르면 가짜 민주주의다. 시민의회란 그렇듯 국민 모두가 누구나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생각의 실현이다. 원래 깊은 사상은 평범한 법이다. 논어와 노자를 읽어보면 안다. 불경과 성경도 그렇다. 누구에게 불심이 없겠는가.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끈덕진 걸림돌은 민중은 우매하다는 생각이다. 굳이 우매하다고 하면 민중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매하다. 우매한 것을 알면 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나는 똑똑하고 너는 우매하다는 오만이 치명적인 병이다. 낮은 곳에서 몸을 묻고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 인간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 사실을 모른다. 필자는 시민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 짧은 글 하나로 다 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는다. 이후 이 글의 릴레이를 줄줄이 이어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의 논변과 지식과 경험과 경륜을 믿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이다. 나는 어쩌다 1번을 뽑았을 뿐이다. ‘시민의회’를 한국에서 처음 제안했던 ‘원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민의회를 설명하고 설득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시민의회의 취지는 실은 평범하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가장 평범한 사상이 가장 논변이 풍부하다. 평범한 것은 깊고 넓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깊고 넓은 것이 가장 높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직관은 철학적 논증의 주요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안다. 왜 4.19나 87년 6월,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을 생각하면 바로 ‘민주주의’를 떠올리는가? 외국에 나가보면 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인격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들이다. 삼성폰과 K팝, 좋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인격적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 외국인들과 대화에서 한국에서의 그 사건들이 화제에 오를 때 그들의 눈에 떠오르는 경외감.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지? 와우 어메이징. 지난 촛불 때 한번이라도 직접 전국의 현장에 나간 인원은 아마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쯤 될 것이다. 그것도 ‘대표’ representation이다. 스스로 표현한 ‘자기 대표’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한 자랑스러운 ‘셀프 대표’다. 교과서에서 ‘직접민주주의’라고 배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민회(Ecclesia)도 자격 시민 5만 중 5천 명이 참석했다. 늘 그랬다. 5천 명이 ‘대표’한 것이다. 그래서 그 촛불의 대표가 국회의 234명 탄핵 동의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라고 칭송했다. 민주주의의 진짜 대표성이 한국에서 구현된 것이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이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했다. 그때 최소한 대한민국의 80%의 ‘국민’은 자신의 뜻이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민주적 대표성이 제대로 충족된 것이다. 시민의회 발달한 나라가 정치 선진국 그러나 촛불 500만의 대표성은 특별한 정세의 소산이었다. 4.19도 87년도 그렇다. 그러나 4.19도 87년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 대표성이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대표성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번번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위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민주주의 대표성의 불완전성도 중요한 이유다. 대표성을 확장해야 한다. 500만 셀프 대표성을 일상으로, 제도적으로 확장할 방법이 없는가? 촛불 자체도 한계가 있었다. 자신의 뜻을 명확히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 연단만 보고 있었다. 500만 다중의 대표성의 한계도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5천 명 민회도 그런 한계가 있었다. 누구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일상적인 대표성. 그런 대표성이 마땅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 한 방법이 무작위 선발에 의한 시민의회 구성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전혀 새로운 무엇이 아니다. 여론조사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 성별,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라 무작위 추출을 했을 때 전체 민의의 표현 가능성이 95~99%에 이른다는 수학적 증명이 끝났다. 여론조사 원리를 시민의회가 응용한 것이 아니다. 거꾸로다. 오랜 여론 원리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재발견했을 뿐이다(통계학). 법정 배심원 제도도 마찬가지다. 법정 배심원의 결정성처럼 시민의회 합의의 결정성도 법적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는 확장된 대표성 더하기 충분한 토론(deliberation)이다.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들이 의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호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개최된 여러 시민의회의 결론들은 모두 훌륭하다. 단순히 옳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품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의원들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보고한 공통된 소회가 ‘나랑 별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나와 다른 생각,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점’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 시민의원의 이야기도 다른 의원은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시민의회는 입보다 귀가 큰 역할을 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된 시민의회는 항상 초다수의 합의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한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높다. 이제 시민의회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익숙한 현상이 되었다. ‘세계 첨단의 정치현상’임이 확실하다. 이제 시민의회를 하는 나라가 정치 선진국이다. 시민의회는 아직 젊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시민의회가 어떤 법적 제도적 형태와 권한을 갖추어야 하는지 남은 문제가 많다. 나라마다 경주 중이다. '어느 나라가 시민의회 정말 잘 하나', 이것은 정말 좋은 경주다. 시민의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신예다. 시민의회에 대한 반론도 시민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줄어들 것이다. 선거와 추첨, 그리고 자기 대표성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공존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자라난다. 지금도 성장 중이다. 5월 8일의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움>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시민의회 입법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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