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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 ⑥차별 및 괴롭힘

【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 ⑥차별 및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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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기업 인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팩트온은 주요 인권 이슈 10개를 선정해 이슈별 주요 사건사고와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이슈별 상세 사례 분석은 임팩트온의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온 기존 회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주요 인권 이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보고서에 기재된 중대인권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s)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가장 와닿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7월, 직장갑질119가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33%는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피해자 중 10%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성별로 인해 임금차별을 경험한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빈도는 적은 편인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성추행 등의 민감한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내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적절한 고충처리제도 수립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구제제도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재화된 인권 리스크 발견하기 위해선 감사가 아닌 노동자 중심의 바텀업 접근 방식 필요 유니레버는 팜유 공급망 여성노동자 착취 스캔들이 발생하자 공급망인권관리 정책을 강화했다./유니레버 팜유, 의류 산업 등 개도국의 일부 업종의 경우, 차별 및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망 인권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EU공급망 실사법(CSDDD)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급망 내 차별 및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집단 성폭력 등의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본사가 부담해야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제3자 기관을 통한 인권 감사(Audit)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감사 중심의 인권 실사에 대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니레버는 제3자 인증업체의 감사를 기반으로 공급망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했으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팜유 공급망 인권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했는데요. 이들은 지속가능한 조달 지침(RSPO) 및 인권보고서를 통해 팜유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도모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제3자 업체의 감사에 과도하게 의존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AP통신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폭언, 협박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유니레버는 공급망에 대한 간접적 인권관리가 리스크 관리 실패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팜유 농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이들에게 인권관리를 요구 했습니다. 또한 현지 제분소와의 협력을 통해 약 400여개의 팜유 농장에 대한 맵핑을 수행해 공급망에 대한 추적을 강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eople and Nature'이라는 농업 공급망 원칙을 수립하고 여성 학대 및 아동 노동 근절을 특별히 강조하는 인권 관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인권단체 옥스팜은 감사 중심으로 인권 실사를 수행할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인권 이슈파악에만 그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괴롭힘의 경우, 개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 피드백 수렴에 초점을 맞춰 익명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하고 노동자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 익명성과 투명성 보장되어야 91%의 기업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했지만, 이에 대한 임직원의 신뢰도는 낮은편이다./WBA 옥스팜은 고충처리제도가 차별 및 괴롭힘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제도의 수립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드백 수렴과 사후 대응이 제대로 될 수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직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하거나 사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세계벤치마킹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조사결과 91%이 기업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제도의 설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고충처리제도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고충처리제도 수립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투명성과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특히, 고충접수 및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불안감, 수치심,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고충처리제도를 불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옥스팜은 HR부서가 고충처리제도를 담당할 경우, 직원들이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HR부서가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다면 보상과 인사 부문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권단체는 직원들과 경영진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협의체 형태의 독립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고충처리 거버넌스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는 파타고니아는 직원참여형 고충처리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 직원들로 부터 선출된 직원대표가 고충처리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는데요. 해당 대표들은 경영진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내 인권정책 및 고충처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또한 임원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 참여와 직급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해당 기조를 공급망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지 고충처리 담당자를 고용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가교역할을 하도록하고 현지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근로자의 피드백 채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 독립기구를 통한 고충처리, 본사 핫라인, 현장 별 담당자 신고접수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처벌 미미 하나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한 이해관계자 리스크 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추가된 이래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171건입니다. 일 평균 19.3건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6%이며, 과태료의 금액도 최대 1천만원이기에 해당 이슈에 대한 법적 처벌수준은 경미한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네이버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IT업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IT업계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前전 대표가 소환되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 이후, 네이버는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이슈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사건이 조명거나 특별근로감독이 수행될 경우, 해당 문제가 인권 분야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IT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자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근로조건 일부 미명시 ▲임금체불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 ▲노사협의회 운영위반 등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에는 이랜드에서 연말 송년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 춤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태를 집중조명함과 동시에 과거 발생한 임금체불, 갑질, 불법초과근무 등의 이슈를 함께 제기하며, 사회(S)분야 리스크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랜드 노조 측 또한 춤연습 이슈로 인해 이랜드의 임직원 권리 문제가 큰 관심을 받자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 노조 탄압 등 과거 이랜드의 부정적 행보를 적극 밝히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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