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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개혁의 방향: 숙의(熟議)와 공화(共和)의 헌정구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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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필요해진 헌정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지난 1월 22일 수요세미나 헌법개정의 방향: 숙의(熟議)와 통합(統合)의 국가헌법 모색” 발표에서 필자는 특정한 헌정 제도나 모델 도입에 앞서 개헌의 ‘방향’ 혹은 ‘원칙’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평소에 특정한 헌정 제도나 모델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거나 혹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뚜렷한 지론이 별로 없는 대신, 기존 우리 사회의 개헌논의가 ‘대통령제가 문제 있으니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가자’, 혹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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