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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2024년 제1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3.19. 18:00)

[인천광역시] 2024년 제1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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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4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3/19 18:00) ㅇ (사 업 명) 2024년 제1차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ㅇ (공모기간) 2024. 3. 4.(월) 09:00 ~ 3. 19.(화) 18:00 ㅇ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ㅇ (지정시기) 2024. 5. 31.(금) 예정 ㅇ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 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다”는 규정 명시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해야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 or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or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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