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재단] 제15차 정기총회 소집 통지
(사)충북시민재단 제15차 정기총회 소집 통지 (사)충북시민재단은 정관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5차 정기총회 소집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
[사단법인부산시민재단] 부산설명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부산시민재단] 부산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지역 시민사회 임원 및 활동가 여러분. (사)부산시민재단은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시민참여를 ...
공익활동의 시작, 설립허가의 문턱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